(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심사 기간을 75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공방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의 현행 기준 법안 심사 기간은 각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다.
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방안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패스트'가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며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법은 그전에라도 통과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법 손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손을 그었다.
부동산 세법을 미래통합당 협조 없이 처리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드라이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개정안으로 민주당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해도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지난달 7일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도 수정·동의를 할 수도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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