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 선거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민형배, 유정주, 윤재갑, 이탄희, 최기상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이상 의원 당선 비율은 54명 중 30명으로 56%다. 전체 의원 당선 비율 23%의 두배가 넘는다.
여기에 다선의원이 될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이어진다. 다선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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