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든 4가지 이유로는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 조차 안 된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 납부 완료 ▲낙후지역 투자 등을 지적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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