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최은지 기자 =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출신 등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란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까지 모두 3차례 특별사면을 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친박 출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11일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관용적 리더십'의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광복절 특사명단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1234일,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 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통합당 지도부도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부정적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요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통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사면하는 것"이라며 "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현재 형 확정이 안 돼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 한편 일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구속상태를 해소하는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거론되는 분이니 잘 얘기해보시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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