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할 때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이 물품구매 등 재개장을 준비할 경우 지원이 없다"며"농수축산업은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작목 종자와 대파·입식비용을 지원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재해구호기금(도비)에 대한 국비 매칭으로 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200만 원) 신설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재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급적용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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