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에서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행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지금보다 1.5배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현재 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빨리 열어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인과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는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사를 강요한 게 아니라 검사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여당에서는 '전광훈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 외에 이원욱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청래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전 목사는 총선 국면이던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정부 규탄 불법 집회에 참석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 목사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 받았음에도 집회에서 연설에 나섰다. 그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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