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20.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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