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난 6월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0,서울'을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소기업들이 정부인증제도와 관련해 과도한 부담을 호소한 데 대해 정부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28건)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후 정부는 국가표준원, 조달청,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고 기업애로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쳤다.


우선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다.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간 6개월 단위로 쪼개 인정하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복인증은 폐지한다.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재료·강도 등이 동일해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인증받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해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낮추고,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한다.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에는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됐고,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 문제를 야기하는 과제(31개)도 있었다.

정부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간담회,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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