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Δ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Δ매년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참여,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수검시 인권개선 권고 Δ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Δ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돼 그해 9월 4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이사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