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며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마감 직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라며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선관위는 조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