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서씨는 해당 사실 제보자 A씨를 '허위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역시 GPS 기록과 대화록 등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아들 공방, 핵심쟁점은 '6월25일' 
현재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주요쟁점은 '6월25일' 복귀유무다. 서씨는 당초 복귀 날짜(2017년 6월23일)보다 이틀이 늦은날(2017년 6월 25일)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A씨는 서씨가 그날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씨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자신이 당직사병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추가 제출했다.

지난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25일 당시 자신이 당직사병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출했다.

증거물에는 당일 자신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군부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 병사들과 나눈던 대화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화록에서 한 동료 병사는 A씨에게 "당직 잘 서고 있는가. 장부 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ㅇㅋ(오케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서 A씨는 이날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 /사진제공=서씨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정상
진단서 공개한 추미애 아들 측 "A씨는 허위사실 유포"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1개월간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쟁점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같은달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2017년 6월21일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 등 3개를 공개했다. 

다만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는 휴가 미복귀 의혹 자체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전히 6월25일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소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2차 병가기간 만료일인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얘기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며 "(일부 언론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