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본회의 통과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뉴스1 제공 |ViEW 182| 2020.09.07 12:33:1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2020.9.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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