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통해서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수술을 받고, 자신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연가를 써서 요양하고 온 병사에게 '없는 의혹'을 덮어씌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까지 국방부가 추구해 온 병영문화"라며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병영문화, 어머니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일명 '아말문 어만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플 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차 병가(청원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아마도 이런 주장은 육군본부 '환자처리 및 관리규정' 제19조만을 근거한 것으로 '요양심사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목적은 국방부와 보험공단 사이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정산 관계를 위한 것"이며 "그래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심사위원회의 대상을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민간 병원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往診)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료법 제33조 예외 규정을 들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공하는 적법한 의료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 시설 내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환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가정간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왕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원 휴가를 포함한 연가 등의 허가가 공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서 "1·2차 병가와 관련해서 일부 행정상 누락된 것이 있지만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상에 정당한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의 허가가 기록돼 있고, 연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서까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차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난 앞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정책으로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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