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7/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이 이번 추석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그간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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