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9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 의원들도 종종 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역구 의원들 역시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이 있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들이 자신과 달리 초선의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총선 선거공보물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달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언급된 여당 의원들은 ▲강원도지사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다.
특히 조 의원은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린 김홍걸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김홍걸 의원을 두고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짧게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원의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신고 자료엔 당초 선관위에 신고됐던 부안수협 계좌의 돈(본인 1억5000만원, 남편 3000만원, 장남 2000만원) 외에도 국민·우리은행에서 6억원이 넘는 돈이 포함됐다. 또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본인‧배우자 각 2억5000만 원)도 추가됐다. 총 11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일이 촉박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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