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합천군의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돼 자격보증인 포함 등을 의무화했지만 보수 설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고 보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 대상 필지 소유자의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또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격보증인 보수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부동산가액에 따라 자격보증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을 경남 시·군의장협의회에 제안하고 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해 2007년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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