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오는 11일까지 돌려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총 65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오는 11일까지 환급받는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폐업한 가맹점 4000여곳을 포함해 총 18만8000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649억7000만원이 환급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는 약 21만 곳으로 이른다. 이 중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된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5만7000곳) 가운데 7%에 해당한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649억7000만원에 이르는 전체 환급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환급받는 총액수는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