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관련한 사건을 뭉개려 주장이 제기됐다. 처음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사병)의 근무 날짜를 억지로 짜맞추려 했다는 증언이다.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A씨와 나눈 대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당직근무일이 2017년 6월23일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조사 당시 검찰은 군이 제출한 당직명령서를 근거로 '2017년 6월23일 금요일' 당직근무를 선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6월23일'은 서씨가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다. A씨의 애초 기억이 맞다면 A씨가 서씨의 미복귀(탈영)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GPS 기록과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근무일이 이보다 이틀 후인 '2017년 6월25일'인 것을 알았다. 처음 진술한 6월23일은 자신이 외박을 나가 종로 등을 방문한 날로 GPS에 이 기록이 남아 있었다. A씨는 24일 부대에 복귀했기에 '6월23일' 당직근무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조사 나흘 후에 검찰에 알렸다. 그러자 검찰은 "6월23일이 아니었느냐, 수사를 그날로 좁혀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내라고 요구했고, 근방에 팩스가 없던 A씨는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A씨에게 군 당직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A씨는 "사병 복무자가 당직서류를 제대하고 어떻게 구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검찰의 '6월23일' 주장에 "23일은 물리적으로 제가 당직을 설 수 없기에 사건일자는 25일일 수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했고, 결국 당직명령서 말고 다른 군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검찰이) 25일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정황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려 한 정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A씨는 "서씨 측이 (자신과 서씨의 통화 여부와 관련해)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걱정"이라며 필요하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서씨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이미 24~27일 3차 휴가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25일 A씨가 서씨와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당직을 섰다는 날인 25일은 이미 3차 휴가(24~27일)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재차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카투사에서 저녁점호는 금요일(23일), 토요일(24일)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일요일(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씨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해서 돌아오라고 했더니 수긍해서 뭔가 싶었다"며 "서씨가 추 장관을 믿고 거짓말을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하면 올 수 있겠느냐는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의 질문에 "그날 당직이 저 하나인데 저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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