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자연재난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42억원 미만이면 중앙정부로부터 1원 한 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의 재정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자연재난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군수는 "태풍이나 해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피해 복구 대책과 생계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국회도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8일 오군수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 등 자연 재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10호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장군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기장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한편, 지난 9일자로 지난 7월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시비 15억 8000만원이 기장군으로 지원됐다.
이에 기장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
한편, 지난 9일자로 지난 7월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시비 15억 8000만원이 기장군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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