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지난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비원 상대 갑질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필요한 특정 업무만 할 수 있게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도 신설했다. 경비원의 현실적인 근무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무 외에도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확장된다.
이와 별개로 경비원 갑질 사건의 가해자 심모씨(49)는 경비원에 폭행·협박 등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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