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하다고 한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며 군 출신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하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들은 어찌하라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잘못된 발표를 정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3일간 입원할 정도의 병증임에도 본인이 고집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민간병원 진료기록만으로 집에서 진료를 원하는 모든 장병의 병가를 계속 연장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훈령 위반이 명확했다"며 "국방부가 전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훈령에 따르면 '진단·처치·수술에 최소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병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씨는 추가 수술도 필요 없고 실밥을 제거하기 위한 1회 통원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씨가 사후 제출한 진단서에는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말뿐인데, 현직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무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부는 병원진단서, 소견서, 휴가명령서 등 적법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데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되려 '행정 절차상 오류'라며 그 죄를 뒤집어썼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은 이참에 군대 내에서 모든 행정을 비대면 사무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선언하라"며 "차라리 군 복무도 비대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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