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관련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으로 명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 벌칙 대상에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방역당국의 활동·조치·결과와 감염병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조항을 신설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에 해당 조항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재산을 반드시 몰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감염병예방법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철민·윤후덕·장경태·전용기·조승래·허영·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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