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시키는 형법을 개정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앞으로 임박하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월 발의한 '조두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서 위원장은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며 "비록 조두순 사건 등으로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두순 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해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출소해 일상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의 집이 피해자의 집과 가까워 안산을 비롯한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문, 안민석, 전재수, 박홍근, 이용빈, 김철민, 안규백, 박찬대, 윤관석, 김병기, 민홍철, 홍영표, 송재호, 김승남, 양향자, 고영인, 박 정, 맹성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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