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다양한 재난·안전사고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제조 등)는 통?폐합했다.
또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력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시행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외에도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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