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3일 열리는 광화문 집회를 막기위해 '전광훈금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광훈금지법' 2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재난안전법 상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 강행 시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다루기로 합의가 끝난 만큼 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경찰은 전 목사를 비롯해 관련자 3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