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면피용 압수수색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민원실,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면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한 것을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서씨의 면담기록이 지난 9일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된 후 6일이 지나서야 그와 관련된 서버기록 확보에 나섰고, 그야말로 늑장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추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당시 당직사병인 현모 병장이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후 부대 전화를 통해 서씨에게 복귀명령을 했다고 밝힌 만큼 군부대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육군본부 전산서버실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2020.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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