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와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결과와 상관없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의 근거로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의 3호와 8호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나 보조금 지원 사안의 경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보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보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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