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고위가 박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는 이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