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적었다. 언급된 가수들은 일제히 박경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박경에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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