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확정된 업체에서 영상 납품까지 받고 난 뒤에야 계약을 체결하는 '선 제작 후 계약'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용역계약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비교·분석을 거친 뒤 목적과 금액, 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납품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했다"며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했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을 미리 발주해 성과물을 납품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시간이 촉박해 실수했다"고 사과했다.
청와대는 "2020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며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제98회 어린이날 당시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지난 5월 제98회 어린이날 당시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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