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였던 현모씨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3차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파악했던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8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및 연가 관련 압력행사 여부 사실확인 결과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과 통화했고, 휴가 지시 역시 김모 대위가 한 것으로 파악 했다.
문건에는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통화에서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돼 있다. '휴가지시 지역대 지원 장교 대위 김○○으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이라고 돼 있다.
해당 문건은 현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대질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지난 8일에 작성됐다. 앞서 현씨는 지난 6월19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지시를 누가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상급부대 성명불상 대위'라고 진술했지만, 9일 대질 조사에서는 김모 대위가 맞다고 95%맞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은 "국방부가 검찰보다 앞서 현 병장에게 서씨의 휴가연장을 지시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김 대위인 것을 먼저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려 한 것은 서씨 변호인측이 지난 2017년 6월25일 사건 당시 서씨와 현 병장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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