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크게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면제와 감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등심위가 유기적으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건은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다. 

또 개정안은 등심위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되도록 했다. 

등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라던 현행법을 ‘최대한 반영’으로 수정하는가 하면 등심위가 등록금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전문가, 학생으로 이뤄지는 등심위 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해 단위별 위원 수가 전체의 절반(10분의 5 미만)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학교와 전문가가 위원 구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되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환급 지원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