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김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소신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부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김씨 사건은) 이미 2건의 허위잔고 증명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고 불과 9일 뒤면 또 한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2일과 11일 각각 작성됐다는 2건의 허위잔고 증명서를 다룬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각각 다음달 1일과 10일이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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