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3일 경제3법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개혁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성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법이 경제3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재계는 기업활동과 경영권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성 비대위원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삼아서 조정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관행은 반드시 이번에 조정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혁하는데 일정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개혁적인 큰 틀의 방향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비대위원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가도 수주해야 하고, 국방위를 가도 수주를 한다. 모든 것이 다 이해충돌과 관련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라며 "그래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위에 배석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이 많은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미향·김홍걸·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같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는 다른 문제"라며 "당의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준해서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 비대위원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주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호소하고 있다"며 "방역에 큰 방해가 안된다면 국민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드라이브 스루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며 "드라이브 스루는 차가 지나가면서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나. 교통에 방해는 될 수 있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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