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발간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24일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대한 세부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런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가명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뒤 법령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실제 결합을 담당하는 결합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 내 별도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최종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고, 이때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결합된 가명정보를 여러 명의 결합신청자가 반출하는 경우, 각자 자신의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결합된 정보를 가명처리해 반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 '제4차 보호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고받았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가명처리하거나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종수정 후 25일 발간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가칭)를 구축·운영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마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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