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오전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및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당의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에 올랐다.
국회의원의 당 제명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 의원 중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제명건을 의결했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김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낙연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고 김 의원을 조사대상에 올린지 이틀만이었다. 제명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진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소명을 꺼리는 김 의원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이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에 의거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정당의 합당·해산이나 제명의 이유로 당적을 잃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4번 순번으로 당선됐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을 받는 양정숙 당시 당선인을 21대 국회 개원 이전에 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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