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등에 따르면 웡의 변호인이 "웡이 24일 오후 1시쯤 홍콩중앙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중 체포됐다"는 글을 이날 웡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웡은 지난해 10월5일 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고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이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웡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보안법 시행 전부터 자신이 보안법 1호 체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가 직접 제정한 법으로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세와의 유착 등을 범죄로 규정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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