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당국이 북한에 잔혹히 사살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에 발견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러한 정황을 입수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접경 지역에 무단 월경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의 피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이 A씨가 북측으로 넘어간 정황을 처음 인지한 것은 A씨가 황해도 등산곶 앞 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에 발견된 22일 오후 3시 30분께였다.
그러나 이 때는 아직 불확실한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 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에야 A씨임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동료가 A씨의 실종 사실을 처음 인지한지 2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A씨가 북측에 발견된 지점은 북방한계선(NLL)로부터 불과 3~4㎞ 떨어진 해상이었다.
북한 선박은 A씨 발견 후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진 채 살피다 오후 4시40분께야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월북 의사를 청취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6시 40분 정도에 북한이 A씨로부터 표류경위와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따라서 해당 인원으로 추정된 시점은 그 이후"라며 "역추산을 통해 A씨가 북측 선박에 접촉한 시점을 15시 30분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월북 의사에도 북한 선박은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치 하다 오후 9시 40분께 그를 소총사살했다. 이후 방독면과 방호복을 갖춘 북한군이 접근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붇고 불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군은 밝혔다.
그러나 군은 A씨가 피격된 사실은 시신이 불태워지는 시점에야 인지했다. 군 당국은 20분이나 지난 시점인 밤 10시께야 북한이 A씨를 사살해 불태운 정황을 파악했고, 10시 11분께 감시장비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살되기 전 해상에 떠 있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가 실종자를 특정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군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북한 측 해역이었음을 강조하며 "남북이 군사적 대응하거나 대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측 해역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구체적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한 측이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과 7월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24) 월북 당시 북한이 취한 태도 등을 볼 때 이는 예견된 사건이었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일대에 특수전 부대를 배치하고 무단으로 북한에 넘어오는 자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이후 밀수업자 등이 사살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모씨 월북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의심 가능성을 이유로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최대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했었다"며 "국경지대에 이미 사살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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