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도 아랑곳없이 작년 말 이후에도 '외화벌이' 목적의 노동자 해외파견 사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송환시한이던 작년 12월 이후에도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지에 북한 노동자와 정보기술(IT) 인력들이 남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례로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선 올 초까지 북한의 IT 인력들이 상주했고, 지린성 내 다른 의류회사에서도 3월까지 약 5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패널들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같은 노동자 해외파견 사업은 핵·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 주도로 이뤄졌다.

이밖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도 북한의 IT분야 인력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올 3월에만 23만달러(약 2억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패널들의 설명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었다.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지엔 이후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현지에 남아 외화벌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패널들은 또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올 1~5월에만 총 56차례에 걸쳐 60만~160만배럴에 이르는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패널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정제유 불법수입' 정황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미 정부는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제재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한도 이상의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이외에도 북한의 Δ어업권 해외 판매와 Δ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겨냥한 사이버공격도 불법 자금 확보 수단으로 적시했다.

패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선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올 5월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원국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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