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은 총 1만3142건이다. 전기미제사건 771건을 더하면 총 1만4419건으로 늘어난다.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4371건의 사건 중 취하된 227건을 제외하고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24건, 여전히 심사 중인 사건은 1060건이었다. 이 중 법이 정한 180일 이내 기한을 지킨 건수는 단 410건으로 13.3%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심판기간은 2016년 1년1개월에서 2020년 1년5개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1년5개월에서 2년으로 증가했다.
심판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사건은 지난 2012년 2월17일 청구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다. 형법 제314조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결정기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8일(약 1년 1개월)이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처리기간이 올해(8월 기준)에는 511일(약 1년 5개월)로 늘었다. 위헌심사형 역시 504일(약 1년 5개월)에서 올해 721일(약 2년)로 길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권리구제형의 경우 368건에서 226건, 위헌심사형 역시 223건에서 103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처리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간이 증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정의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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