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판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공수처법이 지난 7월15일 발의됐는데 위법 상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말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할 거냐"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중립적으로 결정해줘야 한다며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유상번 국민의힘 위원도 "추천위 추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제 헌재에서 용기를 낼 때가 됐다. 이런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더이상 공수처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이 같은 여야의 질의에 "사건 신속 처리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심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무업무를 개선하며 장기미제 목록을 정기 점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