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2년 후에는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냐는 우려도 있다"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의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속한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원내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2018년과 사정이 달라졌다"며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 요건에 맞아서 세금 3억원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왜 세금을 내는 게 불편하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미 정부 정책을 2년 전부터 진행해온 만큼 후퇴하기가 어렵다.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꾼 것도 6억~7억원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홍 부총리는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전체의 1.5%만 해당한다"며 "나머지 98.5%는 이 수치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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