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느 하나로 결정되긴 어렵다"며 "3개 안을 종합토론해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여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민주당의 박범계·백혜련·김용민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른 상태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야당 교섭단체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자체가 세 달 넘게 미뤄지자 모법(母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 경우 내달 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이르면 내달 중, 늦어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단일안에 대한) 방향 같은 게 잡혀있는데 아직 당론으로 어떤 대안으로 가겠다는 게 결정되거나 공표되진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가 대안으로 당론을 정한다면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 이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 개정안에 담겨야 되지 않겠냐"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사보타주, 또는 스트라이크 등이 허용되는 범위는 곤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공수처장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세네 명, 이렇게 다 비토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활하게, 시작하자마자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토권 행사라는 게 무한정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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