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보수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검표 시작 시점을 묻자 "재검표가 아니라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 역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로 여기고 선거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재검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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