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람선에서 추락해 숨진 18개월 소녀의 할아버지가 유죄를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갓난아기 클로에 위간드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 있던 유람선 11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할아버지 살바토레 아넬로가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아넬로는 푸에르토리코 당국에 의해 기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그는 지난 2월 가족들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15일 푸에르토리코 법무부는 성명에서 판사가 아넬로의 유죄 청구를 받아들였고 12월 10일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간드 가족의 변호사인 마이클 윙클맨은 아넬로가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대신 그가 거주하는 인디애나주 사우스 벤드에서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유죄를 받아들인 결정은 가족과 아넬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징역을 피하고 선고 과정에 사실관계 입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간드 가족이 해당 유람선 업체 '로열캐리비안 크루즈'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클로이의 엄마는 클로이와 함께 갑판에 있는 어린이 수영장에 있다가 일이 생겨 아넬로에게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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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손에서 놀다가...”━
아넬로는 클로에가 유리창에 가까이 갔을 때 유리창을 쾅쾅 칠 수 있도록 아이를 들어 창가에 올려놓았지만 그 순간 클로에가 아넬로의 손에서 미끄러져 열린 창문을 통해 추락했다.
아넬로는 지난해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색맹이며 색칠돼있던 닫힌 창문과 색칠이 안 된 열린 창문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유람선 업체가 클로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로이의 엄마인 킴벌리 위간드는 지난해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11층 수영장 창문이 보호장치 없이 열려 있어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당 유람선 업체는 아넬로가 "의심의 여지없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보안 카메라 영상의 캡쳐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손녀를 안기 전에 이미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아넬로는 클로에가 바닥에 있을 때 창문 난간에 상체를 기대 창밖을 8초 이상 바라보고 있었다.
윙클맨은 회사가 제출한 사진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유람선 업체 간 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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