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국민의힘이 제출할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60명 이내 규모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특검팀’의 1.5배 규모다. 당시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됐었다.
특검 기간은 임명 뒤 20일 준비, 70일 이내 수사로 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수사 기간을 1회 늘릴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