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의 연관성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윤 원장은 "조만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분쟁에서 대법원 승소를 얻어냈지만 이번 종합검사 징계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A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대법원 승소 소식에 "A씨의 사례가 삼성생명의 모든 암 입원비 부지급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 역시 이날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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