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며 "(검찰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검찰 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제가 출석하려 한 날은 (검찰 측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표결에 부친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반대 12명·기권 3명·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또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그건 아직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여러 혐의가 적시돼 있을텐데, 일부 사항은 무혐의 처리됐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무단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여러 혐의가 적시돼 있을텐데, 일부 사항은 무혐의 처리됐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무단 유출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친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반대 12명·기권 3명·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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