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10시20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을 상대로 한 제재 심의에 돌입했다. 8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은 제재 대상 3곳 증권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2곳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순이다. KB증권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오는 11월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지만 법위반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하기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에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에선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가 제재 대상 CEO로 지목됐다.
대신증권에선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가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KB증권에선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직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증권사 CEO를 직접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각종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법 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일각에선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만큼 증권사 CEO에게도 형평성 있는 진술기회를 보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연말에야 제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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