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5회 국무회의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초등학교 제외)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청소년·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위험시설,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아예 설치할 수 없고, 학교 담벼락을 기준으로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구장은 그간 흡연 문제로 청소년 유해시설로 인식됐지만, 지난 2017년 12월3일부터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태호·유찬이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통학버스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관련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범칙금·과태료를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한다(승용차 기준 8만원→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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